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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Kt 대리점 직원 실수 손해배상할수 있나요?

지금쓰고 있는 핸드폰 말고 전 핸드폰을 계약하였을 당시 2년약정에 휴대폰 반납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2년정도 그 사실을 찰떡같이 믿고 있다가 요금 청구를 저희 아버지가 내주시다가 제가 내기위해 대리점으로 바꾸러가다가 2년약정이 아니라 4년약정이 되어있는걸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 해서 따져보니 퇴사한 직원이고 잘못이 맞다고 기기를 바꿔주셨습니다.. 죄송하다며 10만원 쓸수 있는 상품권과 워치를 주셨지만 솔직히 어딜가나 이런일 아니더라도 주는거 아니1님까.. 시간 지나서 다시 전화해보니 잘못한거에 대한 보상이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보험비는 소액이지만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잘못한 부분에 보상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거냐 어려서 사회생활 안해보셨나본데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거야 뭐 보상을 받은거든 아니든 제 생각 아닙니까? 기기를 잘해주는건 당연한거아니냐고ㅠ허니까 당연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무리한 요구하는건 가요? 기기를 2년약정해주고 반납도 해줘야하니 그냥 넘어갈 문제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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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1.11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찾아갔을 때 상대방의 사과와 10만원 상품권, 워치를 받은 것이 상대방과 화해를 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화해를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더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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