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는 모든 책을 사는것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도서구입비가 궁금한데 그냥 일반 학습지나 문제집 같은것도 도서구입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결제처 (서점등) 을 기준으로 집계될것이기에, 해당 거래처에서 무엇을사든지 도서구입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서를 구입할 경우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서구입비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30%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서의 종류는 구분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모든 종이책
및 전자책 구입비는 도서구입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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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학습지와 문제집에 경우 도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소득공제가 되는 도서 관련 사항은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서점에서 구입을 하게되면 소득공제 여부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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