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이전 때문에 멀어져서퇴사 이후 프리랜서 활동하다가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결혼 후 이사 + 직장이전으로 너무 멀어지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고 직장과 너무 멀어져 퇴사한 걸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자진퇴사 아님)
마케팅 쪽이라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했고요 고용보험 없이 3.3% 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프리도 짤라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퇴사한지 18개월은 넘지 않았고 프리로는 한달 120~150 정도 받았네요ㅠ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 후 18개월이 지났다면 안타깝게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소급가입하지 않는 한 지금 당장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 작업부터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합니다. 정확히 프리랜서로 어느정도 근무를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근로자로 일한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