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있는 건물 집주인이 잠수타고 도망가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세대를 포함해 건물 전체가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경매에 올라간 후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세금반환 소송를 걸었고 승소한 상태이며 현재 살고있는 집을 가압류 신청(?) 한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승소해도 전세금을 포함해 소송비용 등 쓴 돈들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ㅠ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파산해서 건물이 경매까지 올라간 걸 보니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