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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지빠귀130
깜찍한지빠귀13024.01.01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전세금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있는 건물 집주인이 잠수타고 도망가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세대를 포함해 건물 전체가 경매에 올라갔습니다. (경매에 올라간 후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세금반환 소송를 걸었고 승소한 상태이며 현재 살고있는 집을 가압류 신청(?) 한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승소해도 전세금을 포함해 소송비용 등 쓴 돈들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ㅠ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파산해서 건물이 경매까지 올라간 걸 보니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전부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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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승소를 했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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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받으므로 돈이 부족해진다면 그러합니다. 또한 집을 경매했는데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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