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한도 1.5억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5월에 현금으로 1.5억 증여 받아서 본인 명의의 예금 통장에 넣어놓았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한지 이제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받은 1.5억은 추후 결혼한 뒤 신혼집 매매나 전세에 보탤 생각입니다.
지방 광역시에서 거주 중이며, 주택은 매매할 시 대출 2억 가량 끼고 3~4억대 아파트 생각 중입니다.
전세는 2~2.5억 생각 중이고요.
제가 알기론 혼인신고 날짜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돈은 결혼 자금으로 쓸 시 1억+성인 5천만원 해서 총 1.5억이 공제한도인 것으로 압니다.
만약 내년 4월에 혼인신고 할 경우, 내년 5월 안에 주택을 구매해야만 증여세 공제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5월이 넘어가면 1억원은 공제한도 적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