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1금융권은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1금융이 아니라고 들어서요.

그럼 예금자보호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로 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그 주체로서 보호하는 반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을 근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