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회사에서
개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이후 근로자는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의 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의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으로
개인은 별도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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