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분양 계약 당시의 중도금과 잔금대로 납부를 해야 완공 이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사항으로 분양을 파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가 가능합니다. (중도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황 가정함)
현재 높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안정화와 부동산 정책 완화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자금사정이 가능하다면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