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소득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현재 초보 간이사업자로써 부가세신고만 하고 종소세 신고는 안했는데요
22년도에 수익이 발생하여 올 초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이번달부터 첫달치 최소액 9만원을 납부하라는데
제가 22년도 수익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9만원은 너무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소득세 신고를 안한 저로써는 해당 서류를 뗄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가세와 별도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내는거 아끼려다가 괜히 소득세를 물게 될것 같은데 어떤게 더
금액을 아낄 수 있는건가요?
(물론 제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22년도에 매우 소액을 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매출이 소액이어도 심지어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대한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2022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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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하시면 소득금액증명 발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이 소액이라면(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