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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간이사업자 소득세 신고문의 드립니다.

현재 초보 간이사업자로써 부가세신고만 하고 종소세 신고는 안했는데요

22년도에 수익이 발생하여 올 초에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이번달부터 첫달치 최소액 9만원을 납부하라는데

제가 22년도 수익이 얼마 안되기때문에 9만원은 너무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근데 소득세 신고를 안한 저로써는 해당 서류를 뗄수가 없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소득세 신고를 하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가세와 별도로

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내는거 아끼려다가 괜히 소득세를 물게 될것 같은데 어떤게 더

금액을 아낄 수 있는건가요?

(물론 제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22년도에 매우 소액을 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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