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촉 사고시 서로 비슷하게 잘못을 했다면 차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접촉사고는 다양하게 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비슷한 조건에서 서로 접촉 사고를 냈다고 하면
차의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대 자전거의 경우나 차대 보행자의 경우에만 약자에 대해서 일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비슷한 조건에서 서로 접촉 사고를 냈다고 하면
차의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동일한 사고내용일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른 과실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우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여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차량에게 주의할 의무를 더 부담시키는 것으로,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승용차대 승용차의 사고에 비해.
승용차대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대 자전거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더 주의를 해야 하며,
승용차대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덤프트럭이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승용차와 승합차등 단순히 차량의 크기에 따른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