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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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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사고시 서로 비슷하게 잘못을 했다면 차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

접촉사고는 다양하게 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비슷한 조건에서 서로 접촉 사고를 냈다고 하면

차의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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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대 자전거의 경우나 차대 보행자의 경우에만 약자에 대해서 일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 비슷한 조건에서 서로 접촉 사고를 냈다고 하면

    차의 크기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질문의 내용은 동일한 사고내용일 경우 차량의 크기에 따른 과실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우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하여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차량에게 주의할 의무를 더 부담시키는 것으로,

    예를들어, 기본적으로 승용차대 승용차의 사고에 비해.

    승용차대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대 자전거의 경우에는 승용차가 더 주의를 해야 하며,

    승용차대 덤프트럭의 경우에는 덤프트럭이 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승용차와 승합차등 단순히 차량의 크기에 따른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