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는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유인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거짓된 수단에 속아넘어가 실력적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승낙하는 것입니다. 납치는 약취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약취유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