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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eco1988
naeco198822.10.14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0월1일에 퇴사한 사람입니다 2020년 8월1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1일에 퇴직금 1년정산을 받았습니다 1년정산 받은건 합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정산 받은금액이 조금 이해가 안되긴했지만 급여 실수령액과 금액이 같아서 그냥 이해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1년2개월 근무한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제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 맞지않아서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2020년 8월1일부터 2021년 8월1일까지는 380만원 급여 신고가 되었고 2021년 8월1일부터 2022년 8월1일 까지는 400만원 신고가 되었으며 2022년 8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두달은 420~430정도 신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퇴직금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잘 아시는분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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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는 퇴직금의 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급여액에서 기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금액이 퇴직급여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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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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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고, 1년전에 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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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때는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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