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2 ~2022-10-31 까지 근무하고
11월1일자로 퇴사처리 완료됐는데요.
금일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통상임금 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서 지급됐더라구요
월 급여는 2,464,110
고정수당 345,919
1년 상여금 3,600,000 입니다. (설,여름휴가,추석,연말)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지급된다면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464,110원÷209시간×8시간= 94,320원이며, 평균임금은 (2,810,029×3+3,600,000/4)÷92= 101,414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01,414원×30일×571일÷365일= 4,759,511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5,058,724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도 회사규정에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464,110 / 209 x 8로 계산하여 94,320원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4,007,95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일급은 (기본급+상여금의1/12)/209*8이므로 105,803..원이고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