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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딱따구리139
유망한딱따구리13923.11.16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ㅜ 평균임금,통상임금

2022-06-02 ~2022-10-31 까지 근무하고

11월1일자로 퇴사처리 완료됐는데요.

금일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통상임금 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서 지급됐더라구요

월 급여는 2,464,110

고정수당 345,919

1년 상여금 3,600,000 입니다. (설,여름휴가,추석,연말)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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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더 큽니다.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지급된다면 3/12를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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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464,110원÷209시간×8시간= 94,320원이며, 평균임금은 (2,810,029×3+3,600,000/4)÷92= 101,414원이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101,414원×30일×571일÷365일= 4,759,5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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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은 5,058,724원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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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도 회사규정에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는데 이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464,110 / 209 x 8로 계산하여 94,320원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4,007,95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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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일급은 (기본급+상여금의1/12)/209*8이므로 105,803..원이고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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