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ㅜ 평균임금,통상임금
2022-06-02 ~2022-10-31 까지 근무하고
11월1일자로 퇴사처리 완료됐는데요.
금일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균임금<통상임금 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서 지급됐더라구요
월 급여는 2,464,110
고정수당 345,919
1년 상여금 3,600,000 입니다. (설,여름휴가,추석,연말)
계산 부탁드릴게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