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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풍뎅이224
사려깊은풍뎅이22422.02.16

실업급여 중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부정수급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12.31일을 마지막으로 계약종료로 직장을 그만두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

2022.01.26일부터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1차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직신청을 통보해주실때 1년간 일했으니 퇴직금을 주신다고 하시며

서류상 다닌 회사명이 아닌 다른 회사명으로 2022.02.16일날 돈이 들어왔습니다.

받은 돈에 아무런 명칭이 적혀있지않아 고용복지 센터에 문의해보니

근로기간이 실업급여 신청전이면 부정수급이 아닐꺼라고 하시면서 만일 근로 기간이 실업급여 신청 후 로

신고되면 문제가 생기실꺼라고 하셨는데 제가 위 문제를 확인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를 퇴직한 후 근로를 한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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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실업급여 수급 중 퇴직금 수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받지 못했던 퇴직금원을 받은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실대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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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이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퇴직금을 구직급여 신청 후에 지급받은다고 하여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처가 불분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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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신청 전 과거 근무와 관련하여 퇴직금을 받을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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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로 퇴직금이 들어온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가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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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퇴직금의 지급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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