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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등에164
수려한등에16423.12.11

산재보험 처리가 거부 될 시 사업자가 추가로 조치해야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자가 현장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돌은 작은 접촉이였으나 기존에 경추협작증(모르고있었음)이 도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디스크수술까지 얘기하길래 산재처리를 진행해주었으나

병원측에서 산재처리가 안될수도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고용인은 이제와서 별개의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사업자의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별개의 보상을 해주어야하는건지, 산재진행으로 책임을 다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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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아직 산재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며,

    병원의 의견은 병원의 의견일 뿐,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아닙니다.


    별개로 사업주가 공상합의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나, 개인적으로는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 발생시 산재처리를 하면 되고, 산재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질병이 아니니 사업주가 보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인지 여부는 최종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산재승인이 거부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별도 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민사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최종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와 별개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불승인 난 것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불승인나는 이유는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 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별도 보상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