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가능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구요. 아내 명의로 빌라 건물이 한채 보유 하고 있으며, 등본상 거주지는 각각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중이고, 월세는 제 계좌에서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연말정산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이 1주택 보유중이라면 월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