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 질문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자는 아내 입니다
입금자는 남편 입니다
둘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각각 5천만원씩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 총 1억 )
이 경우는 월세세액공제가 어떤 사람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두분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이체를 하셔야 월세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