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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까마귀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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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입금자가 달라도 되나요?

연말정산 월세공제 질문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자는 아내 입니다

입금자는 남편 입니다

둘이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각각 5천만원씩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 총 1억 )

이 경우는 월세세액공제가 어떤 사람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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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두분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이체를 하셔야 월세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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