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는 못하고 노동청 함께 출석하고 대리는 하던데,
고소.고발의 경우 노동청 다음 단계인 검찰과 검찰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한가요? 서면작성, 출석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찰 단계에서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상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 대리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대리권이 없습니다. 검찰과 검찰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해 전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검찰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한 대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나 권리구제가 아니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이를 대리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