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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0.29

노무사가 검찰 및 재정신청 단계의 대리가 가능한지

노무사의 경우 소송대리는 못하고 노동청 함께 출석하고 대리는 하던데,

고소.고발의 경우 노동청 다음 단계인 검찰과 검찰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대리가 가능한가요? 서면작성, 출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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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검찰 단계에서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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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넘어간 이상 형사사건이 됩니다. 형사사건 대리는 노무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단계에서의 대리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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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대리권이 없습니다. 검찰과 검찰 항고. 재항고 및 재정신청에 대해 전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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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검찰 항고 및 재항고, 재정신청에 대한 대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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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나 권리구제가 아니므로 공인노무사에게 이를 대리하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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