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법률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저번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집주인과 맞추쳐서 흉기로 강도가 집주인 제압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은 복싱을 한 사람이라서 도둑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정신을 잃었는데 과잉방위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당방위과 과잉방위는 법률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다만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의 침해로 방어하는 행위였는지 등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성립이 되면 처벌이 면제되나, 과잉방위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황을 보아 감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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