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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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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법률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뉴스를 보다가 저번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다가 집주인과 맞추쳐서 흉기로 강도가 집주인 제압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은 복싱을 한 사람이라서 도둑을 때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둑은 정신을 잃었는데 과잉방위라는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당방위과 과잉방위는 법률에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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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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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객관적 기준은 없으며 다만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의 침해로 방어하는 행위였는지 등 추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과잉방위가 되어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형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 과잉방위의 개념

    ☞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여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 과잉방위의 처벌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성립이 되면 처벌이 면제되나, 과잉방위는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황을 보아 감면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