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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함
누리함23.06.03

국내에서 판례로 정립된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한 편이라고하는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2014년 강원도 원주 주택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온 도둑이 무슨 짓 할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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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성립요건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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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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