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례로 정립된 정당방위의 인정 요건은 엄격한 편이라고하는데,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2014년 강원도 원주 주택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집에 들어온 도둑이 무슨 짓 할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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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성립요건은 이를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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