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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1.08.29

정당방위의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강도가 집주을 칼로 찔로 집주인이 발을 차 강도는 갈비뼈가 부러져 재판 결과 판사는 집주인에게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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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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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자에게는 정당방위상황에 대한 인식과 방어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방위행위자는 방위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최근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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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요소들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예는
    과도를 휘두르는 상대방을 회칼로 여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야간에 집에 들어와 물건을 뒤지던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하여 뇌사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 있고

    정당방위가 인정된 예로는
    아내와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범죄범에게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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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 행위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서는 '방위의사'라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엄격하게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가격 행위는 정당방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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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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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은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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