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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얼룩말137
이전에는 매년 1월~2월 연봉계약하고
입사월기준으로 상반기 하반기 인사평가 종료후 연봉계약을 다시했습니다. 연봉인상 소급분은 나옵니다..
상반기 입사자는 연봉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1~6월까지 일하고 6월~7월에 연봉계약 해도 문제 없을까요? 연봉인상분은 연봉계약서나와야 알수있습니다. 회사 노조는 활동안하는 형식상 존재라서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며 이때 소급하여 인상분을 지급할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2. 따라서 현 시점에 구두로 인상된 연봉이 얼마인지, 소급하여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시기 바라며(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용, 이메일 내역 등), 만약, 구체적인 연봉인상에 관한 내용이 현 시점에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종전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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