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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참새203
머쓱한참새20323.09.17

전세도중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전세를 구하려고하는데 전세를 구했다가 2년안에 이직한다면 도중에 못나갈까요???

세입자를 직접구하면 된다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야지고 집주인도 안된다하면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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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기청 대출을 받고 거주를 하다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회사 및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는 경우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함"이라고 반영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거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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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 입니다. 단순히 다음임차인을 구했다고 해서 임의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동의가 있은 뒤에 다음임차인을 구하던, 중개보수를 지급하던지 조건에 따라서 계약합의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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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성격으로 임차인이 대신 내면 됩니다.

    그외 다른 방법은 임대인이 사정을 이해해주고 양해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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