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냉엄한상사조149
냉엄한상사조14924.03.25

갑자기 돈을 돌려 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몇년 뒤에도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뭐든 필요하면 도움 요청하라고 해서 잠시 백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백만원 받고 얘기 하다가 제가 백오십만 원도 더 구해야겠다고 말하니 갑자기 말없이 계좌 입금하고 나서는 안 갚아도 된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못해줘서 이거라도 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애를 하더니 돈을 다시 달라고 하네요,,

일단 제가 빌려달라고 말했던 백만 원만 주긴 했는데 나머지는 안 줘도 법적 고소나 그런 거 안 당하나요..? 자기가 안 줘도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변제하지않아도 된다고 말한 만큼 변제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으신 부분은 돌려주실 의무가 없고, 상대방도 돈을 돌려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시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상대방이 나머지 돈을 주면서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이후에 그 돈을 변제하라고 하여도 그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