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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1

애인한테 받은 돈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사귀기 전에 돈을 빌렸었어요 300만원..
그러고 시간이 좀지나
사귀기로 했는데요
자기가 그 돈 안갚아도된다고 했고
잘 만났습니다
나이차이가 좀나서 용돈도 주고 많이 챙겨주더라요
성격 문제로 헤어졌는데
자기가 준 돈이 억울하다며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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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청구라고 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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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못한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형사신고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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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의 문제보다는 민사상 대여인지 증여인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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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비대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사안이라 할 것인데, 의뢰인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 반환 약정이 되는 것이기에 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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