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한테 받은 돈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사귀기 전에 돈을 빌렸었어요 300만원..
그러고 시간이 좀지나
사귀기로 했는데요
자기가 그 돈 안갚아도된다고 했고
잘 만났습니다
나이차이가 좀나서 용돈도 주고 많이 챙겨주더라요
성격 문제로 헤어졌는데
자기가 준 돈이 억울하다며 신고 하겠다고 하는데요,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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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청구라고 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못한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형사신고를 통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의 문제보다는 민사상 대여인지 증여인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비대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사안이라 할 것인데, 의뢰인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 반환 약정이 되는 것이기에 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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