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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몽구스163
늘씬한몽구스16321.12.25

저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2021년도 8월달에 회사를 그만 두고 쿠팡 배민 배달 알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달에는 3.3프로 소득세를 냈고 2월달부터는 4대보험에 가입해서 월급에 따른 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쿠팡 배민 배달 알바는 3.3프로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5월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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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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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다 하시는 케이스 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근로자로 회사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사업소득(3.3%)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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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2월경에 연말정산을 하며 이렇게 연말정산 이후 별도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3.3%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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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네. 많이 궁금하셨을거 같네요.

    질의하신분의 경우 현재 근로소득자가 아니기때문에 연말정산 해당자는 아닙니다.

    대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합니다.

    2월부터 8월까지는 근로소득. 그외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내년 5월에 직접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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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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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2.31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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