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파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따면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파임(포트홀)으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장소의 포트홀 사진과 차량의 파손 등 증거를 남긴 후에
지자체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한 후에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