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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24.02.28

자동차 도로에 파임으로 인한 손상 보험 청구가 가능 한가요?

자동차 도로에 파임으로 인한 손상 보험 청구가 가능 한가요?

자동차 주행중 도로가 파손? 파임 으로 인해 차량이 손상 되었을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험 청구가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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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파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따면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의 파임(포트홀)으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장소의 포트홀 사진과 차량의 파손 등 증거를 남긴 후에

    지자체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한 후에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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