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으로 인해 차량 손상시 보험 청구가 가능 할까요?
차량 주행시 도로 파손을 확인하지 못해 차량 일부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보험 청구를 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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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에 지자체에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 두었으면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하기에 지자체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를 찾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 검찰청 지구 심사 위원회에 국가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 처리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보험 청구를 하면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가능은 합니다.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임이 명확히 규명된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지자체의 도로과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파손정도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과실과 운전자과실을 산정하고 손해액을 따져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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