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퇴직한 아버지 인적공제가능한가요?
1월 1일부로 퇴직하셨고 공무원이셔서 연금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제밑으로 넣으려면 아버지가 받는 연금의 수령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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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연금소득금액(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소득을 고려한다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초과한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한 아버지가 올해 12월 31일 현재 아버지 본인의
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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