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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2.12.21

올해 1월에 퇴직한 아버지 인적공제가능한가요?

1월 1일부로 퇴직하셨고 공무원이셔서 연금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제밑으로 넣으려면 아버지가 받는 연금의 수령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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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연금소득금액(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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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소득을 고려한다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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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만원 초과한다면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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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한 아버지가 올해 12월 31일 현재 아버지 본인의

    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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