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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소득신고 연금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건가요?

아버지께서 공직자 생활을 하시다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연금수급자가 되시는데요

연금소득도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또 연금 소득별로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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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3.28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공단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따로 공제항목이 없어 제출서류는 없으며, 부양가족 공제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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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소득 이외의 근로, 사업, 개인연금 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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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1월분 공무원연금 수령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수령액에 따라 '견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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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지만,

    연금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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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만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면서 자체적으로 연말정산(1월 경) 마무리 하여 소득을 지급하게 되어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주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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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아버지가 공직자라면 공적연금소득 대상자일텐데요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처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연금소득 이외로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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