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또는 정년퇴직을 하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1월분 공무원연금 수령하는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여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공무원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소득 수령시 연금수령액에 따라 '견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