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위자료 지급 판결에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 맡겨도 착수금만 날리고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해서 직접 채권 추심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채권 추심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잘 나와있는 링크를 공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waegis&logNo=220501787960&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f7-j8-JfsAhVfzIsBHQW_BkoQFjAAegQIBRAC%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lawaegis%252F220501787960%26usg%3DAOvVaw0t8wsbv9XFCY7B_e68lkPI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판결금을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면, 즉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채무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재산이 드러나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판결문을 확보한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즉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시고, 그에 맞추어 압류 및 경매를 하시거나 추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