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종국 인용 <- 이후 어떻게해야하나요 ?
민사소송중이구요
소액 50만원 채권추심 종국 인용 떳구요 재3채무자 받았습니다
은행가서 민증,통장사본등등 준비해가면 추심시작한다는데
만약.. 추심이안된다면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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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은행 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금원이 들어있지 않다면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산을 찾아 그 재산에 다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50만원이라면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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