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중이구요
소액 50만원 채권추심 종국 인용 떳구요 재3채무자 받았습니다
은행가서 민증,통장사본등등 준비해가면 추심시작한다는데
만약.. 추심이안된다면 제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 계좌에 185만원 이상의 금원이 들어있지 않다면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다른 채산을 찾아 그 재산에 다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50만원이라면 유체동산 압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