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해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혼자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ㅇㅇ신용정보 같은 업체에 의뢰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