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해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인이다보니 시간이 없어서 혼자 채권 추심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ㅇㅇ신용정보 같은 업체에 의뢰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 추심을 어디에 맡길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 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사무실은 모든 것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용 정보 회사에서 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으로 압류 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셔도 됩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강제집행 부분은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들이 더 잘아는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업체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상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려워 보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