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 집의 등기를 떼보니 입주하려는 해당층(2층)이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사무실로 되어있는 것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변경하는건지.. 변경 시 비용이 발생하는지.. 추후 주택으로 변경 시 집주인 입장에서 불이익(세금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등본 상 건물 내역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46.22m²
2층 146.22m²
3층 146.22m²
4층 146.22m²
5층 35.72m²
지층 146.22m²
용도-지층:대중음식점
1층:소매점 127.02 주차장 19.20
2층:사무실
3층:주택
4층:주택
5층: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