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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한올3214
공공한올321423.06.16

건축물 용도 변경(사무실->주택)

전세로 입주하려고 하는 집의 등기를 떼보니 입주하려는 해당층(2층)이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혹시 사무실로 되어있는 것을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변경하는건지.. 변경 시 비용이 발생하는지.. 추후 주택으로 변경 시 집주인 입장에서 불이익(세금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등본 상 건물 내역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146.22m²

2층 146.22m²

3층 146.22m²

4층 146.22m²

5층 35.72m²

지층 146.22m²


용도-지층:대중음식점

1층:소매점 127.02 주차장 19.20

2층:사무실

3층:주택

4층:주택

5층: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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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주택으로 변경시 많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임대인은 상가를 불법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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