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고, 공부상 공장용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 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사실상 변경한 경우,비주거용건물에 세들어살다가 주인의승락을 받아서 거주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5.3.10.선고94다52522 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 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