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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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