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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이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지자체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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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 주거가 맞고, 인정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 할듯 합니다.


    명확하게 어느정도 주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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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나,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적용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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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실지용도(주거용)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분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실지용도가 상가 영업을 위함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며,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12. 95다51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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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그곳에 전입을 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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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어떤 비주거용 건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가,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내부 구조와 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일상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만을 임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식당의 극히 일부만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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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되고 또한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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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의 구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실제 즉 사실상의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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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고, 공부상 공장용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 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사실상 변경한 경우,비주거용건물에 세들어살다가 주인의승락을 받아서 거주용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1995.3.10.선고94다52522 판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 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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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상황에서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하고 실제로 거주용이라면 불법건축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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