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말정산시 부양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시
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부모님이 국민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 직계존속 부양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하내의 경제 게시판이 아니라 세금.세무 파트가 별도로 있으니 세금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기본공제자로 등록 가능하며,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조회] → [연금청구/지급] →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을 부양자 공제에 포함시키시려면
1. 본인과 같이 생활해야 합니다.
2. 만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3.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4.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공제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