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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참새300
힘센참새300
24.02.12

실업급여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건

1. 회사(1)(사기업) 8개월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질병휴직 포함) 자진퇴사

2. 회사(2)(임기제 공무원) 4개월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자진퇴사

3. 회사(1)(사기업) 1개월 고용보험 가입 계약만료 퇴사

+중간에 비는 기간 없이 모두 연달아 진행



질문1. 1~3의 순서로 회사 1에 재입사 후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회사 2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1), 회사(2)에서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합산 -> 1년 이상 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있는 기록만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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