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1. 회사(1)(사기업) 8개월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질병휴직 포함) 자진퇴사
2. 회사(2)(임기제 공무원) 4개월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자진퇴사
3. 회사(1)(사기업) 1개월 고용보험 가입 계약만료 퇴사
+중간에 비는 기간 없이 모두 연달아 진행
질문1. 1~3의 순서로 회사 1에 재입사 후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회사 2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1), 회사(2)에서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합산 -> 1년 이상 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있는 기록만으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