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힘센참새300
힘센참새30024.02.12

실업급여 조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조건

1. 회사(1)(사기업) 8개월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질병휴직 포함) 자진퇴사

2. 회사(2)(임기제 공무원) 4개월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자진퇴사

3. 회사(1)(사기업) 1개월 고용보험 가입 계약만료 퇴사

+중간에 비는 기간 없이 모두 연달아 진행



질문1. 1~3의 순서로 회사 1에 재입사 후 최종적으로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 2. 회사 2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미가입한 경우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1), 회사(2)에서 이직확인서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합산 -> 1년 이상 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에 있는 기록만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2)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그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180일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므로 그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로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1.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가입한 경우라도 첫 번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기록으로 가능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3. 소정급여일수와 관련된 피보험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전산상에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공백이

    없이 연달아 취업을 하여 1번 회사의 8개월이 모두 포함된다면 180일 충족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직확인서는 180일만 충족시키면 모든 사업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