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방보안업무훈령(115조)과 '병사 휴대폰 사용 지침'에 따르면,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도 사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병사 개인 소유 휴대폰을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폰 보안통제체계(보안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훈령 때문인데, 해당 앱은 휴대폰 촬영을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군내부시설은 촬영금지대상으로 생활관 내부를 촬영한 사진 역시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