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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관수리109
의연한관수리10921.09.11

군대사진이 sns에 게시되었을 때 사진에 있는 사람들도 처벌받나요?

동기가 전역전날 추억을 남길려고 생활관에서 모든인원이 생활복 입은 상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날 동기가 sns에 올렸는데 같이 찍은 인원들도 처벌받나요?

부대마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에서 찍은 사진만 올라갔습니다.

만약 처벌 받을 시에 같이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위반인가요?

아니면 사진을 찍었지만 그 찍었다고 얘기를 안한 무고죄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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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방보안업무훈령(115조)과 '병사 휴대폰 사용 지침'에 따르면, 병사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도 사진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병사 개인 소유 휴대폰을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폰 보안통제체계(보안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훈령 때문인데, 해당 앱은 휴대폰 촬영을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군내부시설은 촬영금지대상으로 생활관 내부를 촬영한 사진 역시 법률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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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 안에 군대의 비밀사항 등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면 처벌에 이를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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