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출장비 반납요구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사시 출장비 반납 요구에 따른 대응 문의 드립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3박4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왔고 11월 14일을 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본 출장의 비용인 약 150만원 정도를 반납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출장의 목적이 업무라는 것이 명백하며 직업 특성상 시장조사라는 부분은 루틴처럼 해야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업무목적이 아닌 투자로 간 것으로 보기에 이는 출장비를 반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대한민국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 출장을 거부하거나, 해당 계약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로 이어가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