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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거미257
통쾌한거미25721.04.15

전남친이 개인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전남친이 저 사이에 일을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을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자기 주변 아는 형과 지인들에게 개인톡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남친 지인들은 제가 잘못한줄 아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카톡 몰래 본거 제 폰으로 찍어놨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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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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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아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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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톡으로 말하신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고소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유포한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여지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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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과가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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