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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코알라297
배부른코알라29720.07.03

전남자친구가 단톡방에 저에 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전남자친구가 본인의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 (8명) 에 저에 관한 성적인 음담패설 및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그 단톡방 중 제 지인이 있어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단톡방 내에서 직접 저의 이름이 실명 거론되진 않았고, '걔' '그 년' 등 지칭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임을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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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을 통하여 해당 발언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캡쳐 확보하시고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특정인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 사정상 지칭하는 자를 모두 그 대화 참여자가 아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대화 내용, 내역 등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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