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단톡방에 저에 관한 모욕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전남자친구가 본인의 친구들끼리 있는 단톡방 (8명) 에 저에 관한 성적인 음담패설 및 허위사실을 퍼트렸습니다. 그 단톡방 중 제 지인이 있어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는 단톡방 내에서 직접 저의 이름이 실명 거론되진 않았고, '걔' '그 년' 등 지칭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임을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을 통하여 해당 발언내용이 기재된 카카오톡 캡쳐 확보하시고 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특정인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 사정상 지칭하는 자를 모두 그 대화 참여자가 아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대화 내용, 내역 등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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