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특정인으로 지칭하지 않더라도 특정성의 요건이 필요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 사정상 지칭하는 자를 모두 그 대화 참여자가 아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등이나 모욕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대화 내용, 내역 등을 확인해야만 정확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