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소탈한물범4
소탈한물범424.03.19

전세보증금 감액 재계약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20.4.19~22.4.18 보증금 6000만원 계약

22.4.19~24.4.18 보증금6000만원 재계약


계약 종료하려했으나 현재 임대인 경제 상황이 안좋다며 돈이 없다합니다. 다른 임차인을 구해야 줄수있는 상황이며 임대인도 현금융통에 노력을 하고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다른 건물은 벌써 3곳이 임차권등기신청됬구요

제가 사는 건물은 아직 없지만 내용증명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갈 자신이 없어 재연장을 하려고하는 상태이며, 근저당이 13년도에 6억5천이 있어 소액에 포함이 안되어 5500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경매로 넘어갈 시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는 상황이에요. 6000에서 5500으로 내리는거라 500을 돌려 받아야하는데 그 돈도 없다고합니다.


그 500에 대한 돈은 소비대차계약서를 쓰면되나요?

제가5500으로 재계약서를 작성시 어떤 항목을 추가해야할까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보증보험 가입이 될까요?

거래 부동산이 없는데 아무 부동산가서 작성가능한가요?

순서대로 작성 부탁드리며 다른 중요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재연장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연장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보증금 반환 확약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근저당권 설정: 임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소비대차 계약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을 대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대여해주는 것으로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되, 보증금 금액과 계약 기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