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에 전세계약을 일찍 종료하려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원래 전세 계약은 25년 1월까지였는데, 사정이 생겨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대로 나가기로 임대인과 문자 상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음 세입자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이 현재 제 전세금보다 약간 (600만원) 낮은 상황이고, 다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제공한 계약금을 임대인이 급하게 사용하여 재정이 원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HF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계약보다 일찍 나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적절한 대처는 무엇일까요?
못 돌려받아 임차권 등기,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 청구 신청을 하기에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제약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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