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10,030원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2일 단기근무를 할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07:30~18:30 (휴게시간 1시간) : 실 근로시간 10시간
• 08:00~18:00 (휴게시간 1시간) : 실 근로시간 9시간
주휴수당은 최소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되므로,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별로도 약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일간 10시간, 9시간을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2일간 총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
(16시간×10,030원)+(3시간×10,030원×1
5배)=205,615원
상시근로자 수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19시간×10,030원=190,5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