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신기하게도 양쪽 보험사에서 오신 손해사정사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더라구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기본과실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로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형화된 과실 도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확인 가능)

      과실 도표에 없는 것은 유사 도표나 기존 판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