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신기하게도 양쪽 보험사에서 오신 손해사정사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하더라구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정하게 정해진
매뉴얼이 있는걸까요?
그렇다면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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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기본과실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인도 인터넷으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로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형화된 과실 도표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확인 가능)
과실 도표에 없는 것은 유사 도표나 기존 판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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