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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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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_보리
평택_보리21.11.21

과실비율에 개인 판단이 아닌 투명한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상적 차량 추돌이 발생하면 그에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이 보험사 직원간 얘기로 정해짐이 맞는지...

투명하게 지정된 과실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왜 몇대몇이라는 비율을 보험사 직원들끼리 조정하는지...

투명한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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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은 결국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이러한 판례들과 과실 분쟁 심의위원회에서 분쟁 내용등을 정리하여 편찬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는 워낙에 다양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과실 비율이 없고 서로가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단을 받고 여기도 불복한다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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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통상적 차량 추돌이 발생하면 그에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이 보험사 직원간 얘기로 정해짐이 맞는지...

    : 과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칙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라는 책자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사고가 워낙 많아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많고 보험사간 쌍방에 경합되는 사고가 많다 보니,

    해당 사고를 일일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소송에 따른 인건비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간에 미리 정해 둔 구상금 분쟁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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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최종 법원에서 판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맞으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모두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통계와 자체 연구를 통해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산정을 위한 정형화된 도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과실비율 도표를 확인하시면 각 유형별로 기본과실과 수정요소들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과실을 다투실 수 있으며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과실을 조정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신청을 하셔서 위원회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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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기존의 판례를 미루어 법원 판결을 받기전 상호 당사간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 불과합니다.

    소송전 상호 당사간에 과실 비율 도표를 근거로 상호가 동의하면 마무리되지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투명한 판단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과실을 판단하여 정하는 곳이 아님으로 보험사 직원간의 의견교환에 연연 안하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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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과실도표,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조정하게 되며 보통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이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 도표나 기존 판례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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