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통상적 차량 추돌이 발생하면 그에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이 보험사 직원간 얘기로 정해짐이 맞는지...
: 과실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칙은 법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시게 되면, 보험사는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이라는 책자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교통사고가 워낙 많아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고가 많고 보험사간 쌍방에 경합되는 사고가 많다 보니,
해당 사고를 일일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정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 소송에 따른 인건비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간에 미리 정해 둔 구상금 분쟁심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