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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후에 재혼을 11월쯤하게되었을때
배우자의 자녀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한지궁굼합니다.
자녀를 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도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이 아닌, 실제 법적으로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반영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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