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에 재혼을 11월쯤하게되었을때
배우자의 자녀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한지궁굼합니다.
자녀를 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이 아닌, 실제 법적으로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반영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