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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징어73
훈훈한오징어7323.02.05

인적공제중 혼인관련 질문입니다

이혼후에 재혼을 11월쯤하게되었을때

배우자의 자녀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한지궁굼합니다.

자녀를 받을려면 어떻게해야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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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이 아닌, 실제 법적으로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재혼한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을 반영하여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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