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이였다가 11월이나 12월에 혼인을 하였을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재혼했을경우 재혼자의 자녀까지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혼인했어도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물론 혼인신고까지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재혼자 자녀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