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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2.05

혼인신고를 11월에 했을경우 인적공제

비혼이였다가 11월이나 12월에 혼인을 하였을경우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재혼했을경우 재혼자의 자녀까지 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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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혼인했어도 인적공제는 가능합니다 (물론 혼인신고까지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재혼자 자녀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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