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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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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열람시 관리자가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저에게 보여줬는데 제게도 책임이 있나요?

6월 1일날 차량 손상을 발견하여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5월 26일 가해차량이 제 차를 긁으면서 떠나버리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가해차량이 정확히 어떻게 제 차를 긁고 지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에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니 흔쾌히 보여주시더라구요

CCTV 열람 신청서 열람목적 칸에 '차량확인' 이라고만 적었었고 그 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았고 가해차량 번호판이 찍혀있었으나 "번호판은 개인정보라 보여 줄 수 없다"는 말에 번호판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날 저녁에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된 가해차량과 같은 차종을 발견하여 블랙박스 상의 내부 내비게이션,사고 부위가 확인되어 문자를 보냈더니

CCTV에 모자이크가 없었고 그 영상으로 차량번호를 알아내 연락했으니 "불법 개인정보 유출 및 수집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 차량 직접 알아내기 전까진 차량번호도 몰랐고

제가 아닌 3자의 정보는 모자이크 및 마스킹 처리해서 확인해야 한다는 개인 정보 보호법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열람하기 전에 이런 설명도 없었구요.... 영상 확인을 한 후에 상대방 차량 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해서 블랙박스 상의 정보로 가해차량을 알아낸건데 고발할테니 경찰서에서 답하라는 문자를 받아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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