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차장 CCTV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물피도주 검거실패에 따른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하였는데, 운전석 문 하단부 찍혀서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이 남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보조배터리 방전장지를 위해 주차녹화OFF상태라 확인이 불가. 직후 바로 주차녹화ON으로 변경함.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 시 제3자의 영상까지 확인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모든 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CCTV열람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에 의한 열람 신청 시 가능하다고 하여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녹화가 이상하게 되어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기위해 CCTV업체에서 수거해 갔기 때문에 영상확인이 안되면 범인 검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CCTV관리책임자)은 하드디스크가 복원이 안될 경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죄송하다는 입장 이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받아 범죄예방 및 보안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일 범인 검거가 안되어 차주인 제가 자비로 수리를 할 때 수리비 전부가 아닌 일부(약70%)를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관리사무소는 CCTV영상이 정상 녹화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체 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보안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입주민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나 가해자를 검거할 증거가 완전 소멸되어 가해자 검거가 불능에 이른 점을 사유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CCTV 관리 소홀과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자동차를 찾게 될 경우 상대 자동차 소유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나 상대 자동차를 찾지 못할 경우 직접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관리사무소 측의 CCTV 관리소홀이라는 과실과 이로 인한 물피도주에 따른 피해의 회복의 어려움 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과실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관리소홀과 물피도주차량 미확인 사이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수리비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주차 관리 등의 책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사안은 상당한 다툼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방범 등을 위한 목적이나 해당 손해 즉 가해 차량의 직접적인 파손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생각하시는 70퍼센트 상당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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