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하였는데, 운전석 문 하단부 찍혀서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이 남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보조배터리 방전장지를 위해 주차녹화OFF상태라 확인이 불가. 직후 바로 주차녹화ON으로 변경함.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 시 제3자의 영상까지 확인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모든 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개인에게 CCTV열람은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에 의한 열람 신청 시 가능하다고 하여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얼마 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사무소 CCTV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녹화가 이상하게 되어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기위해 CCTV업체에서 수거해 갔기 때문에 영상확인이 안되면 범인 검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관리사무소장(CCTV관리책임자)은 하드디스크가 복원이 안될 경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죄송하다는 입장 이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에게 관리비를 받아 범죄예방 및 보안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일 범인 검거가 안되어 차주인 제가 자비로 수리를 할 때 수리비 전부가 아닌 일부(약70%)를 관리사무소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관리사무소는 CCTV영상이 정상 녹화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할 주체 이므로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보안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입주민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으나 가해자를 검거할 증거가 완전 소멸되어 가해자 검거가 불능에 이른 점을 사유로 하겠습니다.